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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필요 자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3
질문내용
농지소유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및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및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 소유 필수 자격, 농지 소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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