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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유가 궁금해요.

답변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등
-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의 농지 처분 사유
-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 농지 처분, 농지 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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