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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명령 유예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는데 유예할 수 있나요?

답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②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합니다. (「농지법」 제12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농지법(제12조제1항,제2항)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 농지 처분명령, 농지 처분명령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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