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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유효성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0
질문내용
농지 임대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임대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 농지를 사인 간에 임대하려면 「농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인 계약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농지법(제23조제1항)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농지법(제23조제1항)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 농지 임대 허용사유 미해당, 농지 임대 허용사유 미해당 계약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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