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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 전 확인 사항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7
질문내용

농지 매매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변
○ 농지 확인
-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하려는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확인
- 매수인은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권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 농지 매매, 농지 매매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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