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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귀농 시 밟아야 하는 절차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81
질문내용
직장인이 귀농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귀농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하며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키워드 | 직장인 귀농, 직장인 귀농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