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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교육 귀농 교육시간 인정(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83
질문내용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임업 후계자 과정도 귀농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은 귀농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업후계자 교육도 귀농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1600-3248)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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