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농촌 빈집 철거 비용 지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23
질문내용

부모님이 남기신 농촌 빈집 철거 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농어촌지역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6조 참조).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보상비
-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 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 철거보상비 산정은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정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빈집 철거, 농촌 빈집 철거, 농촌 빈집 철거 비용 지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