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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주택 건축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9
질문내용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가. 농지전용 신고
○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세대당 66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나. 농지전용 신고의 절차
○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서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인가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서류 심사 결과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안에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농지전용신고증을 내주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
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주택 건축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합니다.
-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민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세대당 66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나. 농지전용 신고의 절차
○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서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인가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서류 심사 결과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안에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농지전용신고증을 내주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
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주택 건축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합니다.
-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민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전용 주택 건축, 농지전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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