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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농업인 주택 건축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28
질문내용
농지에 농업인 주택 건축 시 농지전용 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제38조제6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제38조제6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 농지전용 부담금, 농지 농업인 주택 건축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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