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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 정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농업인 주택의 정의가 궁금해요.

답변
○ '농업인 주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본문).
○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 첫번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부지면적을 적용할 때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해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 첫번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정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구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정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 정의, 농업인 주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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