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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지원(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5
질문내용
귀농을 위한 주택 마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주택·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자금을 세대당 7,500만 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 자금을 세대당 7,500만 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귀농인 주택지원, 귀농 주택지원, 귀농 주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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