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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상속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2
질문내용

농지의 상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지, 농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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