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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귀농창업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은 뭔가요?

답변
○ 농업창업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4면).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다른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 종합정보 > 지원정책( https://www.greendaero.go.kr/svc/rfph/cpif/front/home.do?tab=A)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귀농창업자금, 귀농창업자금 지원자격, 귀농창업자금 요건, 귀농창업자금 지원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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