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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이 귀농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29
질문내용

50대 이후에 귀농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귀농인으로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귀농인 지원사업을 신청 하려면 귀농인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원조건은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이내, 주택구입지원 자금은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년 2%로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 귀농창업자금은 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신축,수리,구입 등 에 사용하며. 농식품제조, 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음- 주택구입지원 자금은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이불가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사업은 제외합니다.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자로 농촌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로 농촌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 인자 이거나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었있고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인자로서 세대주 인자 이며 단,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신청시기 및 절차는
- 신청시기는 (상반기) 당해연도 1.1~2.10, (하반기) 당해연도 6.1~7.10 년 2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에 사업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귀농인 지원사업은 사업종류나 지원요건 및 자격요건이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귀농지역 지방자치단체 귀농담당부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50대 귀농, 50대 귀농 지원, 50대 귀농 정부 지원, 50대 귀농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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