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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의 요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0
질문내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최신 법령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귀농주택, 귀농주택 요건, 귀농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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