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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수입 후 재포장 판매 시 신고 업종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6
질문내용
비료 수입 후 재포장 판매 시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비료를 수입하여 제조, 배합, 가공 또는 채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포장지만 재포장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비료, 비료 수입, 비료 수입 신고, 비료 수입 신고 업종, 비료 수입 재포장 판매 신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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