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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신청 자격(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0
질문내용

청년후계농의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답변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 청년후계농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년후계농의 선발, 각종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청년후계농,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청년후계농 신청 조건, 청년후계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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