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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CEO 지원 사업(2023년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6
질문내용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알려주세요.

답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목적)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
- (대상) 농촌이주 5년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중 탈락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 중복되지 않는 자, 만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예비귀농인(공인기관 실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 해당시군 이주계획 구체적 확인된 자)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지원내용)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교육훈련비 또는 교수수당 지급 * 선도농가 등에서 3∼7개월간 현장실습 / * 선도농가(최대 40만원/월), 연수생(최대 80만원/월)만원 지원
- (추진체계) 중앙부처 → 광역 지자체(도, 특광역시) → 기초 지자체 → 농업인
○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 (목적) 귀농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귀농인 맞춤형 지원거점 육성
- (대상)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친 자,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농업분야 스타트업 창업교육(영농기술 기반)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1단계] 창업교육: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귀농창업비즈니스과정, 귀농기술창업과정
[2단계] 창업심화코칭: (대상) 1단계 창업교육 우수 (도별 10명 이상), 개인별 일자리 분석, 사업성 분석 및 행정지원, 비즈니스모델 개발
[3단계] 창업지원: (대상) 2단계 창업 심화코칭 수료자, 서류·발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추진체계) 중앙부처 → 광역 지자체(도, 특광역시) → 기초 지자체 → 농업인 3)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 (목적) 청년농업인들의 아이디어,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농창업 모델 구축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 (대상)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지원내용)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포장재 개발 등 가공상품화, BI·CI 및 앱·홈페이지 제작 등 유통마케팅 등 유형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개소당 50백만원(자부담 10%), 시군단위 대상자 추천 후 도단위 발표심사 추진
- (추진체계) 중앙부처 → 광역 지자체(도, 특광역시) → 기초 지자체 →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 (목적)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경영상태 진단 분석 후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대상)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청년농업인(만18~39세)
- (지원내용) 도원 및 센터 집합교육(2회/인), 개별 경영진단 컨설팅(3회 이상/인) * 컨설팅 흐름도 : 영농현황분석(소득+역량진단+기술진단) → 문제점 파악 → 1차 처방 → 농가와 연간 향후계획 협의 → 최종 처방(농가별 컨설팅 관리카드 작성)
- (추진체계) 중앙부처 → 광역 지자체(도, 특광역시) → 기초 지자체 → 청년농업인
○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 (목적) 농산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의 기술 및 경험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 최소화
- (대상) 관내 5개 경영체 이상의 청년농업인 조직체(농업법인, 연구회 등)(만18~39세)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지원내용) 선도농가 우수기술을 통한 청년농업인 영농초기 창농지원 * 지역 선도농가 선정 + 청년농업인 조직화(5명) → 우수기술 전수 및 기반조성 지원(개소당 200백만원)
- (추진체계) 중앙부처 → 광역 지자체(도, 특광역시) → 기초 지자체 →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 (목적) 청년농업인(귀농 및 창농, 승계농 등) 맞춤형 종합 기술지원 체계 구축
- (대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지원내용) 지역자원 연계 창업아이템 발굴, 기존 거주 청년과 귀농 청년과의 네트 워크 활성화, 라이브커머스방송을 위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협업공간 조성 지원
- (추진체계) 중앙부처 → 광역 지자체(도, 특광역시) → 기초 지자체 → 청년농업인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청년농업인 CEO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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