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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자 지원정책(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6
질문내용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알고 싶어요.

답변
○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 청년후계농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10만 원, 독립경영 2년 차는 월 100만 원, 독립경영 3년 차는 월 90만 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농지지원 및 희망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의 선발, 각종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영농후계자, 영농후계자 지원, 영농후계자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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