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방법(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5
질문내용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농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 인원의 5% 이내)
나. 영농도우미 지원 금액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6,000원/일)가 지원되며, 3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지침관리시스템 > 영농도우미 지원(https://uni.agrix.go.kr/guide/lmxsrv/law/lawFullView.do?SEQ=3169)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영농도우미,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방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