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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가사서비스 지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4
질문내용
농촌에서 가사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답변
○ 농촌에 거주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 조손(祖孫) 가구
- 장애인 가구
○ 지원 금액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1일 1명의 행복나눔이가 파견되고,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13,300원/회)가 지원되며, 30%(5,700원/회)는 농협이 지원합니다.
○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 조손(祖孫) 가구
- 장애인 가구
○ 지원 금액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1일 1명의 행복나눔이가 파견되고,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13,300원/회)가 지원되며, 30%(5,700원/회)는 농협이 지원합니다.
○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촌 가사서비스, 농촌 가사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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