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 요건(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농업창업자금의 지원 요건이 궁금해요.

답변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하 “귀농인”이라 함)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함)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은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다른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 종합정보 > 지원정책(https://www.greendaero.go.kr/svc/rfph/cpif/front/home.do?tab=A)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업창업자금, 농업창업자금 지원 요건, 농업창업자금 지원 조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