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귀농인 농기계 지원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귀농인을 위한 농기계 지원이 있을까요?
답변
○ 농기계 임대
-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농기계, 농기계 지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