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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출기한 이후 자금신청(2023.09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9
질문내용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출기한 내 대출 실행하지 않았을 때 후에 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귀농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창업자금은 4회, 주택구입자금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 종합정보 > 지원정책( https://www.greendaero.go.kr/svc/rfph/cpif/front/home.do?tab=A)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귀농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창업자금은 4회, 주택구입자금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 종합정보 > 지원정책( https://www.greendaero.go.kr/svc/rfph/cpif/front/home.do?tab=A)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귀농 농업차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차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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