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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96
질문내용

물놀이형수경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나요?

답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요원 배치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및 제61조의2 조항에 해당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그러나, 동 법령 및 기준에서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상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여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해당 지역의 관할 관리감독기관의 장(교육장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키워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요원, 물환경보전법, 안전요원 배치 의무사항,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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