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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7
질문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집니다.
-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29.(금)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5.(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 필요
(예시 : 기존 2인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
※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음
※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임

-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 바탕으로
처리되실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의신청, 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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