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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28
질문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 지역가입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기준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다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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