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방식 개정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25
질문내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방식 개정

답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방식 개정
-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표기 방식을 선택하여 발급

■ ‘일반’ 표기 선택 시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통일
-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

■ ‘상세’ 표기 선택 시
- 기존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관계 (부, 모,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가 명시된 방식으로 발급

■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발급 전 확인 : 제출 기관에 필요한 서식 확인
- 기본 발급 :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 선택
- ‘상세’ 발급 : ‘용도 및 목적’ 선택 필수

■ 문의처
- 국민콜 110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등·초본 세대주관계 표기 변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