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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선지급제 이용시 소득기준이 있나요?
- 작성일 : 2026-10-13
- 조회수 : 27
질문내용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선지급제 이용시 소득기준이 있나요?
답변
■ 양육비 선지급제란?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가능했으나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 신청 가능
■ 신청요건(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양육비 채권을 보유
-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여야 함
-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가능했으나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 신청 가능
■ 신청요건(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양육비 채권을 보유
-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여야 함
-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키워드 | 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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