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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작성일 : 2026-08-31
  • 조회수 : 4
질문내용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 온라인 발급
-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를 신청·발급

■ 발급대상
-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 발급방법
- 정부24 로그인
- ‘출입국 사실 증명’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자녀 기준 정보 확인 및 검증
- 신청 완료 및 발급

■ 유의사항
- 자녀 친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 법률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
- 관계기관 직접 방문 필요

■ 문의처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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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미성년 자녀 부모대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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