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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 신청용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작성일 : 2026-08-31
  • 조회수 : 2
질문내용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용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답변
■ 제출용 기본증명서 발급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본증명서
- 발급 대상 : 자녀
- 증명서 종류 : 특정증명서
- 특정증명서 항목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주민등록번호 : 전부 공개
- 등록기준지 및 본 : 미포함
- 수령방법 : 직접인쇄 → PDF 저장
- 신청사유 :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 발급일 : 90일 이내
- 제출파일 : PDF

■ 주의사항
- 위 항목과 다르게 선택할 경우 첨부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899-2732 / 031-776-7878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 기본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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