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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 작성일 : 2026-08-05
- 조회수 : 16
질문내용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
-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으로 확대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
-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 불가
- 26년 7월 28일부터 ’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시행
- 26년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 신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으로 확대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
-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 불가
- 26년 7월 28일부터 ’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시행
- 26년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 신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여차량 통행료 감면,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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