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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 내선1번에서 어떤 상담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6-08-05
  • 조회수 : 20
질문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 내선1번에서 어떤 상담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
- 20개 언어로 외국인‧동포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콜센터
- 비자‧체류 관련 민원 상담, 관계기관 연계, 제3자 통역 서비스 제공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번 내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중
-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 상담 가능
- 언어장벽이나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
(20개 언어로 상담창구를 운영)
- 인권침해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
-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페이스북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등 신고 가능)
※ (신고방법) 페이스북 페이지 ‘Migrant Rights’ 검색 또는 QR 코드 스캔 후, 메시지 발송

■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2110-4151
-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02-6908-1300
키워드 | 외국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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