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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상땅 찾기방법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14
질문내용

온라인 조상땅 찾기방법

답변
■ 온라인 조상땅찾기
-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
-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 신청 불가 사유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접속 →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
- 방문 :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 증빙서류
- 「정보제공 동의」로 신청 → 증빙서류 발급‧제출 생략
①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 ②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기본증명서 불가)
- 「PDF 서류첨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공개로 발급

■ 처리기한 - 최대 3일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조상땅찾기, 온라인 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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