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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우자 휴가 · 휴직 제도 변경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20
질문내용

2026년 배우자 휴가 · 휴직 제도 변경

답변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현재) 없음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 참 고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배우자 휴가, 배우자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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