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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인상 (2026.3.1. 기준)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23
질문내용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 (2026.3.1. 기준)
답변
■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
-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천원 인상.
※ 여권발급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26.2.10)
■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 전후 비교
* 「전자 / 복수여권」
- 10년 (58면) 50,000원 → 52,000원
- 10년 (26면) 47,000원 → 49,000원
- 5년 (만8세이상) (58면) 42,000원 → 44,000원
- 5년 (만8세이상) (26면) 39,000원 → 41,000원
- 5년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 35,000원
- 5년 (만8세미만) (26면) 30,000원 → 32,000원
* 「전자 /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 17,000원
*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 50,000원
*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 27,000원
■ 문의처
- 외교부 영사안전국 02-2100-012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천원 인상.
※ 여권발급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26.2.10)
■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 전후 비교
* 「전자 / 복수여권」
- 10년 (58면) 50,000원 → 52,000원
- 10년 (26면) 47,000원 → 49,000원
- 5년 (만8세이상) (58면) 42,000원 → 44,000원
- 5년 (만8세이상) (26면) 39,000원 → 41,000원
- 5년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 35,000원
- 5년 (만8세미만) (26면) 30,000원 → 32,000원
* 「전자 /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 17,000원
*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 50,000원
*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 27,000원
■ 문의처
- 외교부 영사안전국 02-2100-012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여권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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