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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일 : 2026-01-02
- 조회수 : 11
질문내용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상대방인 처분청이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한 답변서를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도 추가적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아 보시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 본안 청구사건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선택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서면으로 청구하시는 경우 서식에 맞게 사건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도 추가적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아 보시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 본안 청구사건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선택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서면으로 청구하시는 경우 서식에 맞게 사건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답변사, 보충서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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