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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하였는데 등기소에서 바코드가 찍혀있는 서류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 작성일 : 2025-12-16
- 조회수 : 107
질문내용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하였는데 등기소에서 바코드가 찍혀있는 서류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답변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 1)
위택스에서 납세의무자로 로그인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납부확인서]
경로 2)
위택스에서 대행인 등 타인이 로그인 > [위임] > [간편위임 가능 업무] >
[전자납부번호 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번호’와 ‘자동입력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납세자 정보 입력 후 검색 > [납부확인서 출력]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등기소 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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