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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 · 안전위험요소 집중 신고 방법?

  • 작성일 : 2025-12-17
  • 조회수 : 83
질문내용

겨울철 재난 · 안전위험요소 집중 신고 방법 ?

답변
■ 겨울철 집중 신고기간
- 2025.12.01. ~ 2025.2.28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https://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02-2100-3399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안전위험신고,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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