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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이란?

  • 작성일 : 2025-12-17
  • 조회수 : 112
질문내용

위기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

답변
■ 행복지킴이통장
-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

■ 위기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시행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12월 1일(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

■ 지원대상
- 9세 이상~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생활지원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

■ 발급방법
-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

■ 발급은행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청소년 1388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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