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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6
질문내용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답변
■ 에너지 바우처란 ?
-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지급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① 1인 : 295,200원(40,700원)
② 2인 : 407,500원(58,800원)
③ 3인 : 532,700원(75,800원)
④ 4인 : 701,300원(102,000원)
※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 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 신청 기간
- 11월 21일~12월 31일
-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지급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① 1인 : 295,200원(40,700원)
② 2인 : 407,500원(58,800원)
③ 3인 : 532,700원(75,800원)
④ 4인 : 701,300원(102,000원)
※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 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 신청 기간
- 11월 21일~12월 31일
-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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