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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7
질문내용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답변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①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② 기초·차상위학생에게(주거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장학금

■ 2026년 1학기 1차 신청기간
- 2025.11.20.(목) 9시 ~ 2025.12.26.(금)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5.11.20.(목) 9시 ~ '26.1.2.(금) 18시
※ 원거리 심사를 위한 부모 주소 정보 확인을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

■ 신청대상
①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② 기초차상위 학생
③ 원거리* 진학자
④ 단,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권역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 시지역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학기 중 최대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관련 비용 지원(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학생이 제출한 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을 개별 지급(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거장학금, 원거리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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