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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지자체 신고·책임보험 가입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7
질문내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지자체 신고·책임보험 가입

답변
■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8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 신고 및 보험가입 대상
① (법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② (법률) 차 대수 50대 이상, 공동주택 등 용도별 건축물 16종 시설
③ (시행령) 차 대수 50대 이상, 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 시설

■ 책임보험 보상한도
-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
※ 사용 전·관리자 변경 시·유효기간 만료 전 가입 또는 재가입 필수

■ 과태료부과 기준
- 충전시설 미신고·변경 미신고 → 50만 원
- 책임보험 미가입 → 200만 원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1577-886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전기차충전 설치시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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