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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7
질문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답변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
- [중소기업] →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 가입 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 상품종류
- 3년형
- 5년형
※ 취급은행 : 기업, 하나, 농협, 국민은행
■ 문의
- 내일채움공제 1588-6259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
- [중소기업] →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 가입 금액
- 재직자 : 월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월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 상품종류
- 3년형
- 5년형
※ 취급은행 : 기업, 하나, 농협, 국민은행
■ 문의
- 내일채움공제 1588-6259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우대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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