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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6
질문내용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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