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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5
질문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답변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장기일반·단기민간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될 수 있으며, 개인은 취득일을 법인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 개인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18.9.13. 현재 이미 공고된 지역은 ’18.9.13.)이 지난 후에
새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제외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20.6.17. 현재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에
새로 등록신청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제외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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