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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6
질문내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변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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