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5
질문내용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답변
■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적용 주택 수 계산 사례
사례1) 주택보유 현황 : 서울 주택 2호(2호 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강원 1호
주택 수 : 일반 2주택
사례2) 주택보유 현황 : 부산 주택 2호, 강원 주택 1호(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수 : 3주택 이상
■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종합부동산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