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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자동차 취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5-10-31
 - 조회수 : 53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자동차 취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 위택스에서는 차량 취득세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365 포털( https://www.car365.go.kr ) 또는 차량등록관청(자동차 등록사업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취득세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를 통한 납부 시 금액을 나누어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 시 유의사항
-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상세화면에서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 부과건 일부납부 불가)
- 일부납부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일부납부건은 신청 당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익일 자동취소 됩니다.
-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연납) 제외
- 서울시 부과건 중 일부 분납한 자료는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차량 취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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